"의료민영화=병원비 인상?" 국민들은 '불안'
"의료민영화=병원비 인상?" 국민들은 '불안'
  • 신관식
  • 승인 2014.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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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밥그릇 논쟁될지, 의료산업 발전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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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최근 철도파업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 파업이 있을 것이 우려돼 국민들은 불안하다. '의료민영화 = 병원비 인상'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모호해 국민들은 아직 혼란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측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의 과정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오는 3월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조건부로 결의했다.

 

시민단체 역시 의협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결코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보건의료투자대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토록 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약판매심사기간을 단축해 신약출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역시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기에 공공성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이라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의료민영화인지, 자칫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용어를 두고 맞다 안맞다를 따지는 것은 아닌지 헛갈리는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4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설명하며, "이번 대책은 박근혜정부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며, 또한 추후 일반 영리법인 약국 도입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비용대비 효과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800만명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일부 재벌 IT(정보기술) 기업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악을 초래한다"며 "나아가 기업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전 단계 조치"라고 평가했다.


관련 기술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원격진료가 오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생체계측기 구입비만 2조원이 들지만 정부는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원격지나 오지의 경우 케이블 설치 등 기본 인프라 비용이 더 들어 결국 수십조 비용이 들 게 될 것이며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추후에 하고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약허용기간을 단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병원 부대사업으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및 응용,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맞물려 병원에서 개발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충분한 검증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임상실험하면서 비용까지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형체인 영리병원 허용, 영리약국 허용, 재벌 IT 기업에 의한 원격진료 허용, 신의료기술 및 신약평가생략 및 간소화 등은 병원 및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이지만 환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서비스 질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없이 의료비 상승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을 시장이나 사적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이 정책이 미칠 영향이 한국의 의료공급체계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이 초래할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의료계 총파업은 무기한을 전제로 논의돼 유동적이긴 하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의료 부문 민영화·영리화 괴담이 최근 확산되는 것에 대해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만으로도 실제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처럼 잘못된 괴담 확산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파업에 대해선 “파업이 아닌 의료부문의 집단 행위 거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과 그에 따른 찬반과정 논란이 자칫 의료계의 밥그릇 논쟁이 되지는 않을지,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대로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는 과정이 될지 국민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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