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원 중 징역형은 고작 ‘1명’
4대강 입찰 담합원 중 징역형은 고작 ‘1명’
  • 서영욱
  • 승인 2014.0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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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더기 집행유예 선고…‘솜방망이’ 처벌 논란일 듯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3조8,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입찰담합 협의체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과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 3명에게는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방대했던 사업이며 개발이익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상충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담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형 국책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의 수위보다 강화된 처벌을 내려 이와 같은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무리하게 계획·진행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 담합행위로 인해 각 회사별로 50억~2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점, 건설사 임원의 직책상 입찰 및 시공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손 전 고문에 대해서는 “담합의 온상이 된 컨소시엄 및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건설사간 공구 배분 등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부와 건설사들 간 가교 역할까지 맡아 공정경쟁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책임이 가장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담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사장에 취임한 뒤 담합 협의체의 해체를 지시하고 5대 건설사 사장단 모임의 해체까지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으며, 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폐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담합사실을 자백해 수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월~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 대형 건설사 11곳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피고인별 선고 결과

 

◇현대건설(벌금 7500만원)=▲김중겸 전 사장, 징역 8월에 집유 1년 ▲설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손문영 전 전무(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장), 징역 2년 ▲이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삼성물산(벌금 7500만원)=▲한병하 전무, 징역 2년에 집유 3년 ▲윤모 전무,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천모 토목사업본부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대우건설(벌금 7500만원)=▲서종욱 전 사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조성태 전 고문,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대림산업(벌금 7500만원)=▲윤영구 전 토목사업본부 사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박모 전무, 징역 1년에 집유 2년

 

◇GS건설(벌금 7500만원)=▲박종인 부사장, 징역 2년에 집유 3년 ▲홍순빈 상무,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SK건설(벌금 7500만원)=▲이충우 인프라사업부문장, 징역 2년에 집유 3년 ▲김모 국내영업본부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포스코건설(벌금 5000만원)=▲김익희 부사장, 징역 8월에 집유 1년 ▲이모 국내영업실장, 징역 8월에 집유 1년

 

◇현대산업개발(벌금 7500만원)=▲조성웅 부사장, 징역 8월에 집유 1년 ▲김모 상무, 징역 8월에 집유 1년

 

◇삼성중공업(벌금 5000만원)=▲조모 토목사업총괄 상무, 벌금 3000만원

 

◇금호산업(벌금 5000만원)=▲이모 전무, 벌금 3000만원

 

◇쌍용건설(벌금 5000만원)=▲이모 토목사업부 상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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