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100억대 가압류’ 허용 논란
코레일 철도노조 '100억대 가압류’ 허용 논란
  • 서영욱
  • 승인 2014.02.07 1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노동계 “공익 목적의 정단한 파업…철회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이번 가압류 신청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철도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코레일의 가압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공재이며 국민복지인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영화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철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최근 공익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최근 MBC 파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파업이 무조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고한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116억원이라는 가압류 결정은, 결국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레일의 노조 옥죄기식 가압류 신청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을 제약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重)의 탄압”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철도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