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과징금 최대 50억원…100배 '올렸다'
원전비리 과징금 최대 50억원…100배 '올렸다'
  • 서영욱
  • 승인 2014.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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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감시체계 강화 등 2014년 업무보고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원전 부품의 입고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안전실명제가 도입되고 비리 과징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원안위는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된다.

 

원안위는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외에도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의장: 원안위 위원장)’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될 예정이며 안전현안 발생 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한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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