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공격…SKT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
LGU+의 공격…SKT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
  • 신관식
  • 승인 2014.0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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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로 유선시장도 독식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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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계열사 부당지원’등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을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제재해 달라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양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제출한 신고서에는 "SK텔레콤의 인터넷결합상품 유치 장려금이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했고, 업계 평균이 정가 대비 4~50%대인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게 이보다 훨씬 높은 70%를 부당지원 하는 등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을 꼽았다. 이 상품은 이동전화를 3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흑자 전환한 이유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2010년 4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해 3년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누적 가입자 172만명)을 기록, 사실상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반면 SO 등 중소 사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의 재판매 사업 이전인 2009년 18.4%였다가 2013년말에는 16.9%로 1.5% 감소하며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근거없는 비방에 황당하다고 맞섰다. 회사측은 "SK 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으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또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인 행위"라며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의 소모적인 '트집잡기'라고 일축하며, "이미 2년전 규제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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