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사기' 혐의 오덕균 CNK 대표 구속
'다이아몬드 사기' 혐의 오덕균 CNK 대표 구속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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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후 주가 시세차익 '900억원대 부당이익' 혐의 불인정
▲ 해외 다이아몬드 광산을 부풀려 허위 보도한 후 주가 시세차익을 챙긴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해외 다이아몬드 광산을 부풀려 허위 보도한 후 주가 시세차익을 챙긴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덕균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한 후 주가 상승을 유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지난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오 대표는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2012년 1월 8일 카메룬으로 2년여간 도피했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이에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곧바로 체포한 후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는 25일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정부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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