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불법대출’ 금융사 대규모 징계
‘정보유출·불법대출’ 금융사 대규모 징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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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말까지 제재 수위 결정…최대 규모 이를 듯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내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이달 말 각종 불법 행위로 대규모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징계 규모는 은행장과 카드사 사장을 포함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도 1억여건 고객 정보로 유출로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상반기 안으로 모든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법규에 따라 관용없이 엄정하게 제재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이 제재 대상이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해당 점포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KT ENS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따른 해당 은행의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검을 벌였고 일부 서류상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는다.

이밖에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 모두에 대해 이달 말에 제재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며 “그동안 특별 검사를 벌였던 사안이 쌓이다보니 한꺼번에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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