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성지건설 '짬짜미'…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대림산업·성지건설 '짬짜미'…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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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함' 들러리시켜 혈세 25억 편취…비슷한 사건에 처벌기준 달라 논란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4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밝혔다. 이 같은 제재조치에 공정위의 처벌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림산업은 환경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중소건설사인 성지건설을 끌어 들여 들러리용 저급 설계서인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높은 입찰가를 써내도록 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가 509억원의 94.88%에 달하는 응찰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 금액은 483억 7,800만원이었다. 들러리를 선 성지건설에는 대가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에 대림산업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통상적으로 공공발주공사 투찰율이 80% 중후반대였던 것을 놓고보면 결과적으로 두 업체가 이번 건의 담합으로만 국민 혈세를 약 25억원에 달하는 부당 편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수차례 밝혀왔던 담합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공사금액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제재만 취했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과 유사했던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담합사건에서는 지난 4월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조잔디 공사 담합 적발 당시에도 모든 법인회사에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의 짬짜미를 다른 제재조치와 달리 검찰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좋다”라며 '엄중 조치'를 강조했지만, 비슷한 사건에도 다른 잣대로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결국 공정위의 담합근절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사건들의 경우 카르텔조사국 내의 공공입찰담합과에서 처리한 사건인 반면 이번 사건은 카르텔총괄과에서 처리했다”고 했다.

공정위 해당부서는 고발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발점수 공개를 거부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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