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중징계 앞두고 내부 ‘고발전’
국민은행, 중징계 앞두고 내부 ‘고발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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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IBM 신고 이어 노조가 이사회 ‘검찰 고발’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KB국민은행 이사회가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유출, 불법대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26일 대대적인 징계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고소전이 난무하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국민은행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발생시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해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KB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전산기 교체 관련 사태의 잘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도 KB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23일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IBM이 시장질서를 혼란시켰다며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24일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서 누락,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원회에서 국민은행의 이번 사안을 포함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등과 관련된 징계안을 상정한다.

이번 사태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조직 통제력이 흔들리면서 금융사 수장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사외이사, 감사, 관련 직원들의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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