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담합' AJ 등 제주 렌터카 7곳 '철퇴'
'요금담합' AJ 등 제주 렌터카 7곳 '철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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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심의위 가격인상 결정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시정명령
▲ 공정위,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 대여요금 담합행위 제재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제주지역의 렌터카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요금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 심의위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제주조합이 만든 기구로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더 높게 책정토록 요구했다.

심의위는 NF소나타의 경우 렌트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에는 6만5,000원, NF소나타트렌스폼은 6만2,000원에서 6만8,000원, 뉴SM5임프레션은 6만2,000원에서 6만8,000원,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 공정위,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 제재조치

공정위는 "이같은 요금지시 행위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 심의위에 참석해 렌터카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같은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제주도 렌터카사업자들은 매년 차종별 대여요금을 포함한 대여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또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주도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회사의 영업전략이나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인상 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의 공정 경쟁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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