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제' 실시
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제' 실시
  • 김형진 기자
  • 승인 2014.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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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지경제=김형진 기자]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등에 따라 택시 적정 공급규모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에 처해진다. 
 

▲ 자료-서울시

아울러 택시 운행형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이 규정되며, 공무원, 사업자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는 감차사업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해 택시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진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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