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피해도 피해구제 합의율도 '최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통사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접수건은 다른 2개사보다 평균 2배 가량 많은 21.4건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기도 하다. 합의율이 가장 낮은 곳은 KT였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가입자 100만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를 보면 LG유플러스가 평균 21.4건으로 SK텔레콤(10건)이나 KT(11.6건)보다 두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이통3사 모두 계약내용 불이행이 44.1%로 가장 많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접수율이 가장 높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56.4%)다.
불이행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시에 사업자가 기존 사용 중인 단말기 할부 잔금과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와 유심비, 신규 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키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과 요금제 등을 설명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15.7%)이나 데이터.로딩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14.5%)가 뒤를 잇고 있는데 KT의 경우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KT는 합의율 비중이 이통 3사 가운데 31.0%로 가장 낮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이나 위약금 지원 등 구두 약정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 보관하고,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생활지에서 통화음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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