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5, 돌연 엔진 내려앉아 "끔찍…"
르노삼성 SM5, 돌연 엔진 내려앉아 "끔찍…"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7.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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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을 환불해 달라”요구하니 '블랙컨슈머' 취급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베스트셀러차량 SM5에 쓰인 부품의 안전성 보장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5월 29 이모(32)씨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다 구입 후 1년밖에 안된 SM5차량이 갑자기 엔진이 내려앉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Km 미만으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런 진동이 발생하더니 악셀을 밟자 오히려 후진이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운전자 이씨는 “그때 만약 뒤따르던 차가 있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끔찍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씨는 보상보다는 다른 SM5에도 같은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공개하고 동일사고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문제부품의 품질검사결과 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이씨와 접촉마저 거의 중단하고 있어 해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사고당시 이씨가 촬영한 사진, 1년 24,000Km 된 SM5차량 엔진이 아무런 외력없이 주행중 내려 앉았다.

“차량 가격을 환불해 달라”요구하니 '블랙컨슈머' 취급

차주 이씨는 사고 직후 구입처인 대구영업소에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없으니 차량 구입가격의 전액환불을 요청했으나 무상수리 외에는 불가하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 중고차로 매각을 요청하며 잔존가치보상과 자동차 취등록세 선팅비용환수 등을 요청했으나 내부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당했다. 당시 르노삼성측이 제시한 사고로 인한 감가는 2~30만원 선이였으며 이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까놓고 얼마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수리하지 말라” 차주 동의 없이 수리진행

이씨는 대구 영업소와 르노삼성에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고작 두 시간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르노삼성측의 임의로 수리를 마쳤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방적으로 수리 하지 말것을 요청했지만 수리를 한 것은 불량부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불량부품을 공개하고 돌려달라”하니 규정을 이유로 거절

이씨의 차량에서 사고를 일으킨 문제의 부품을 르노삼성자동차연구소에서 사용문제의 원인파악과 추후보상내용의 수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져갔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원인규명을 직접 하겠다면서 불량부품의 회수를 요청했으나 내부규정을 이유로 르노삼성측은 거부하고 있다. 르노삼성측 관계자는 “수리를 하게 되면 파손 부품과 새 부품을 교환하고, 파손된 부품은 본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차주가 파손부품의 원인파악을 위해 부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것을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돌려주지 않는 것은 원인규명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르노삼성의 행태를 비난했다.

“사고발생 가능성 20만분의 1 밖에 안돼”

르노삼성 관계자는 “동일부품을 동일차종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 사례가 희귀한 사고라고 했다. 

현재 르노삼성의 SM5 내수 총판매량은 20만대를 넘어섰고 전부 같은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파손된 부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검정, 동일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언론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보장의 내용을, 만약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사과와 함께 사용된 차종과 연식을 공개하고 전수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특수한 사례로 언론에 공식사과를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씨가 겪은 사고가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네이버, 보배드림, 다음아고라청원 등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 이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고 직후 르노삼성측에서는 이씨에게 “인터넷 공개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월13일 세 곳에 있던 게시물들 전부 회사 측의 권리침해 신고로 게시중지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르노삼성측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이씨에게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측은 이씨의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차 팔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불만은 '무시'

이씨는 “신차인 SM5D가 하루에도 수백대씩 예약판매 된다는데, 상대적으로 진동이 큰 디젤 차량에서도동일한 스크류가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0일 이후 아무런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르노삼성측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이씨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서 결함스크류 반납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르노삼성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같은 모델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차량의 주변을 운행중인 차량들과 그 탑승자들까지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르노삼성자동차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르노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까지 계속해서 이번 사고를 알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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