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업자들과 공모 94억여원 허위 매출 혐의
[이지경제=김형진 기자]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대 허위매출을 올린 NS홈쇼핑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카드깡' 수법으로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최모(39)씨와 이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13일부터 2013년 10월30일까지 카드깡업자들과 공모해 94억여원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업자 박모(43.구속기소)씨 등 6명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매출액의 25~3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의뢰인들에게 나눠줬다.
조사결과 NS홈쇼핑에서 농수산품 담당 직원이던 최씨와 이씨는 "홈쇼핑의 매출을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카드깡업자들과 허위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카드깡업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카드깡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에 연루된 직원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김형진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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