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동부·흥국 등 9개 보험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6일 무더기 판매 중지됐다. 보험금을 고금리의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당국의 판단에서다. 소지하고 있는 상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적발해 해당 보험사에 판매중지와 리콜 조치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된다.
이번 판매중지와 리콜 조치가 결정된 상품은 동부생명의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은퇴설계형, 신한생명의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의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의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의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의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 9개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상품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자체적으로 리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최저보증이율이 3.75%에서 1%대로 떨어지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최저보증이율이 3.75%이며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홍보해 왔다.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비율은 21.4%에 달해 상품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경우가 다른 상품에 비해 4배(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가 부각돼 저축성상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 당시 제시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 마치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당 생보사가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