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제재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이통3사 제재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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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제외...영세 대리점주 안도 분위기
▲ 20일 결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징계조치가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

(이지뉴스=양동주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원, KT에 10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에서부터 5월에 걸쳐 각각 45일 간 시행된 이통사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처벌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이다. 과징금 책정에는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가 반영됐다.

당초 21일 오전중으로 이통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또한 지난 3월에 있었던 징계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가 함께 가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것과 달리 우려했던 영업정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특히 영세 대리점주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내용 가운데 영업정지가 빠진 것에 대해 판매대리점측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동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상반기에 있었던 이통사 영업정지는 영세상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동반했다”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제재가 이어질 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있었던 징계 결정 이후 다수의 대리점주들은 생계자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하반기 시판을 기다리고 있는 최신폰의 수요를 걱정해야했던 제조사에게도 분명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노트와 아이폰의 차기작을 10월에 공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출시 시기와 영업정지 기간이 겹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에 그친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불법 영업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0월 실시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신사 불법 보조금제재를 일단락 하고자 한 방통위의 의중이 어떻게 발휘될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의 불법영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한편 이번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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