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보험 판매 집중 점검
금감원, 홈쇼핑 보험 판매 집중 점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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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가 인상된다거나 보험을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등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13부터 31일까지 GS, 롯데, 현대, CJO, NS 등 5개 TV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를 현장 기획·기동 검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012년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홈쇼핑의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 중 GS·현대·CJO쇼핑의 불완전 판매율은 전년 대비 0.11%p, 0.15%p, 0.32%p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불완점 판매를 통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증가하자 홈쇼핑 대리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점검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방송 후 상담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 TV홈쇼핑의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송을 통한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의 이행 실태도 점검대상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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