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신규·번호이동 회복세
단통법 시행 한 달…신규·번호이동 회복세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0.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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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증가로 이용자 소비심리 높아져
▲ 단통법 시행 후 급격히 얼어붙던 이동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이동전화 신규·번호이동이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8일까지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900건)보다 감소했지만 신규가입 건수는 단통법 시행 첫 주 1만4,000건에서 넷째 주 2만3,800건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 건수도 첫 주 9,100건에서 넷째 주 1만6,1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초기 증가세가 뚜렷했던 기기변경은 첫째 주 2만1,400건에서 넷째 주 1만4,000건으로 다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어났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넷째 주에 49.6%까지 치솟은 가운데 85요금제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달 30.6%에서 9.2%로 급감했다.

방통위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신규·번호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보조금)을 적게 받았다.

한편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텔레콤),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유플러스)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고폰, 외국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단통법의 원래 의도가 부합되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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