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연계거래 증권사 3곳 징계
금감원, 동양 사태 연계거래 증권사 3곳 징계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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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SK·솔로몬투자증권, CP 불범 판매 협의로 기관주의·경고 조치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신영증권,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은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경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간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당시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시간이 급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으로 바로 CP물량을 팔 수 없자 3곳 증권사를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번달 중으로 개최된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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