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 신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앞장섰다. 26일 삼성화재는 고객, 견인차업자, 택사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우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삼성화재는 제보된 사건 가운데 보험사기로 확인된 것은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삼성화재 홈페이지 내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전화로 가능하다.
한편,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맺은 우수 정비업체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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