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재계 반발로 '연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재계 반발로 '연기'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4.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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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자산 기준․ 임추위 구성 등 논란

정부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의 시행시기가 재계의 반발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재계와 각 금융업권 협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확정·시행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분과 확대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전격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에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내면서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당초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결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위원회인 24일로 상정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 기준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부분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금융회사마다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임추위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2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임추위가 주주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규정이라며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 최근 재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案)’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정식 제출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범규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삼성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등 2금융권 자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판 역시 상당하다. 금융위의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자산기준 2조원 이상으로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산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일부 캐피탈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업권에서 제출한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의를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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