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횡령한 돈 일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국일호(42) 투모로그룹 회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국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회장은 최근 수년 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 투모로에너지 등의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신 사장과 국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투모로그룹이 대출을 받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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