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장보기' 앱으로 돼지고기도 이력 쉽게 확인
'안심장보기' 앱으로 돼지고기도 이력 쉽게 확인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4.12.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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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12자리 입력하면 사육부터 판매까지 거래 정보 떠
쇠고기와 수산물에 이어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도입됐다. 
 
지난 28일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도 사육부터 도축과 포장,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이력제 시행에 돌입했다. 
 
 
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회수나 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돼지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사육농가에서부터 농장 소재지, 도축일자와 도축 검사 결과, 그리고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 '안심장보기' 등을 통해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돼지고기 관련 사업장은 바빠지게 됐다. 우선 전국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내달 5일까지 사육 현황을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농장식별번호나 개체식별번호(종돈)를 돼지에 표시해야 한다. 
 
도축업 영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다음 도축되는 돼지 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도축 결과(경매 결과 포함)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나 식육 판매업자도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번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을 계기로 쇠고기 이력제도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게 됐다. 그동안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국내산)와 수입유통식별번호(수입산)로 나눠 표시되던 쇠고기 이력제도 '이력번호'로 통일한다. 
 
한편 그동안 2008년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둔갑 판매는 사라지고 있지만 같은 해 도입됐지만 업체들의 저조한 참여와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수산물 이력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산물 이력제는 100억원대 세금이 투입됐지만 수산업계 9%만 참여하고 있는 데다 제도 자체를 몰라 이력 조회를 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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