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공정위,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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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업체 과징금 부과…28곳 시정조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3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를 통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동일(1억8,300만원)·삼정(8,000만원)·원건설(2,100만원)·중앙건설(1,200만원)·대보건설(1,100만원) 등 5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면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 6억1,2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은 55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여원을 주지 않았고 '원건설'은 21개 업체에 어음할인료 443만원 등을 미지급했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28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박재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높아지고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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