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영업 메가마트...부산 골목상권 규탄 나서
24시 영업 메가마트...부산 골목상권 규탄 나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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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청 '해맞이' 주차난 한시조치...지역상인 유통법강화 국회에 요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부산 메가마트 남천점은 고의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편법운영하고 의무휴업을 위반했다"며 메가마트 남천점 새해 영업 연장의 즉각적인 중단과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등 유통법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 수영구청은 새해 1월 1일 '광안대교 해맞이 행사' 주차 문제를 이유로 지역 메가마트(농심 계열 대형마트) 남천점에 24시간 영업을 허가해줬다.  
 
이에 대해 지역 및 전국 중소상인들은 "해맞이 행사 참여 관람객 주차 문제를 위해서라면 대형마트 주차장만 개방하면 될 텐데 심야영업까지 허가해준 것은 막장 행정"이라고 분노했다. 
 
지역 상인들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취지의 유통법 조례를 지켜야 하는 관청이 주차문제가 아니라 영업 연장이라는 마트의 소원을 수리해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 상인들은 앞서 올해 1월 넷째주 일요일이었던 26일이 설연휴 기간 의무 휴업일로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들이 쉬었지만 메가마트 남천점은 영업을 강행하면서 유통법 조례를 무시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다. 
 
이후 메가마트는 행정당국의 영업 점검 결과 소방안전과 식품위생표시, 불법 영업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건 이상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상인들은 이날 "법까지 어겨가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메가마트는 새해 심야 영업을 중단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지켜야 한다"며 "서울 고등법원 판결로 가뜩이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취소 가처분신청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들의 영업 제한 관련 편법 운영이나 위반이 없도록 개정을 통해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유통법 강화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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