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주식카페, 개미'돈' 노린다!
불법 인터넷 주식카페, 개미'돈' 노린다!
  • 서병곤
  • 승인 2010.10.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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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으로 1억여원 챙겨

 

 

검찰은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표모(27)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카페 운영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7일 이들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카페를 개설하고 유료회원을 상대로 1:1 실시간 투자상담을 해주는 등 시세조작 풍문까지 유포해 가입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1억 여원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표씨는 2~9월 인터넷 주식카페 2곳을 운영하면서 ‘명동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돼 있어 작전주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허위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아 자문료 등으로 약 4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표씨의 추천으로 5억여원의 특정 코스닥 종목을 산 유료회원 50명은 3개월여 만에 6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식카페 운영자 하모(29)씨는 올해 7~10월 기자 출신의 애널리스트와 주식투자대회 수상경력의 전문가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유료회원을 모집해 가입비와 자문료 등으로 3개월 만에 1억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투자자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만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서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1만명 이상, 유료회원 수백명을 모집했으며, 유료회원에게 5만~50만원의 가입비를 받거나 투자수익이 나면 일정비율의 자문료를 받았다.

 

주식 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였으며 법에서 정한 물적 요건을 충족하기는커녕 단칸방이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카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허위 정보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유포되는 사례가 많아 정보력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들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카페 운영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차명계좌와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탓에 허위 정보에 속아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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