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화장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의약품·한약·화장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5.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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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 발의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가 의약품·화장품·한약재로까지 시행되고, 사용원료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영록 의원, 원산지 표시 강화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 한약재까지 확대하고 가공품의 사용원료중 배합비율이 10%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가능해지고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약품·화장품·한약재도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들 가공품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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