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맥쿼리 투자자 몰래 113억 손해 입혀
뻔뻔한 맥쿼리 투자자 몰래 113억 손해 입혀
  • 김병무 기자
  • 승인 2015.0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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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돼, 키움증권 등 7개사도 징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자산을 투자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전 ING자산운용)에 대해 2013년 11월28일에서 2013년 12월18일까지의 기간과 2014년 2월6일에서 2014년 2월14일까지의 기간을 부문검사 했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과 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전가하려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는 투자일임자산을 투자일임 받지 않은 범위 내서 운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7개 증권회사 채권영업 담당직원과 부외거래를 했다.

부외거래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거래로 불법 금융 거래에 악용되기도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과당매매를 하는 등 투자일임업자로서 금지된 불법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 명의로 채권을 매수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일명 파킹거래(Parking)를 위법하게 했고 증권회사의 손실이 누적되자 채권파킹거래를 눈감아 주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거래를 해 온 7개 주요 증권사도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로 1억원을 부과했으며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회사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00만원, 2500만원과 관련 임직원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지경제=김병무기자]


김병무 기자 news8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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