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평택·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다툼
“여긴 내 땅” 평택·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다툼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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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시민단체들까지 관할권 소유 주장하고 나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벌이고 있는 관할권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로 조직된 ‘평택항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권은 평택시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시를 통해 운영중인 상황에서 행정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매립지의 관할권은 평택시에 있다”라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개발의 합리성 차원에서 관할권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호소문을 내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평택·당진항 일대의 충남도와 경기도 간 경계가 해상경계선으로 확정됐다"며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현재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를 위한 시민 5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매립지 관할권 논란은 1997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옛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을 쌓고 공유수면(3만7690㎡)을 매립하면서 불거졌다.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4년 뒤 승소해 68만2476㎡을 당진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냈다.

평택시는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논의해왔으며 빠르면 오는 16일 관할권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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