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6개사 '갑질' 과징금 144억원
TV홈쇼핑 6개사 '갑질' 과징금 144억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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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을 비롯해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농수산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정ㆍ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업체는 CJ오쇼핑(46억2600만원)이며 롯데홈쇼핑은 37억4200만원으로 두번째다. 
 
CJ는 56억5800만원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위반 내용이 가장 많은 롯데는 수수료 수취 방식을 변경해 추가로 24억7300만원을 챙겼다. GS도 판매수수료 수취 방법을 변경해 추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GS는 이뿐만 아니라 직원이 매출실적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에 7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가장 많다. 6개사 모두 계약 서에 명시 되지 않은 거래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다음으로 많은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다른 홈쇼핑 업체들과의 공급 거래 조건이나 매출정보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CJ제외 5개사) 전화주문보다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주문을 유도해 더 많은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부담(NJ제외 5개사)시킨 것이다.
 
판매촉진 비용 전가도 NS와 농수산 홈쇼핑을 제외하고 4개 업체가 해당된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홈쇼핑업체들의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통보하고 4월부터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는 올해부터 사업 재승인에 돌입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롯데와 현대(5월), NS(6월)가 몰려 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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