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7 홈쇼핑 개국으로 약 10조원대 시장인 홈쇼핑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퇴출 위기가 고조됐던 롯데홈쇼핑도 재승인을 받아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 등이 연루된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는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고 이로 인해 재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재승인에 성공해 사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6개 홈쇼핑 가운데 롯데홈쇼핑과 함께 5~6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아온 현대홈쇼핑, NS홈쇼핑도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전제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5월 27일까지이며 현대백화점과 NS홈쇼핑은 2020년 5월 27일까지다.
한편 홈쇼핑업계 재승인 심사는 이번 3개사외에 홈앤쇼핑(2016년)과 GS홈쇼핑(2017년), CJ오쇼핑(2017년)이 남아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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