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펀드손실로 임원 징계
대구은행, 펀드손실로 임원 징계
  • 심상목
  • 승인 2010.06.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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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투자로 ‘18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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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펀드 손실로 인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원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대구은행은 비정형 구조화 외화유가증권 투자업무와 관련해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대구은행 투자금융본부은 외화유가증권 투자업무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부당 투자로 인해 약 184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리스트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외화 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상품 리스크가 기초자산 기업의 신용 위험에 연동되어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만기가 길고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유동성의 제약이 큰 상품이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대로 확보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부분을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감행해 제재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인해 투자금융본부장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심상목 sim224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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