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면세점 논란 해결책 있다”
현대百 “면세점 논란 해결책 있다”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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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해야

정부가 면세점특허 연장 소급적용과 신규 특허 추가 등을 통해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자 올해 진입한 신규 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거졌다. 이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현대백화점 측은 신규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반박문을 공개했다.

16일 서울지방 조달청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기존 사업자의 특허 연장과 신규 특허의 추가 등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롯데를 필두로 한 기존 업체들과 HDC신라면세점, 한화, 신세계디에프, 에스엠면세점, 두산 등 5개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라졌다.

우선 서울시내 면세점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고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157만명이 늘어 특허 자격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골자를 대입하면 서울 시내에는 면세점이 최대 5곳 더 생길 수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7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 수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 서울시에 면세점이 다수 늘어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내면세점 신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세점 공멸화, 봐주기용 특혜, 공급 과잉 등 면세점 시장의 동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의 제한이 확장된다면 강남 무역센터점 2개 층을 개조해 총 1만2000㎡ 규모의 강남 최대 면세점을 세울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문을 내놓았다.

우선 면세점 사업의 확장은 업계 전반에 공멸을 초래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박문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가 지켜진다면 일부 도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규 면세점의 특허를 확대해야만 정부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 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면세점 자리가 2개라면 “국민들은 짜놓은 각본아래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현대백화점은 자사 입점 예정지의 지리적 요건이 면세점 입점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입점을 추진했던 장소는 코엑스에 위치한 강남무역센터점이다. 이 곳에 들어선다면 지난해 말 선정된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소라는 것이다.

실재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지에 면세점의 진출은 시너지가 충분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백화점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천~6천억원”이라며 충분히 공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티켓이 몇 장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 부터 선행돼야 한다.

이하 현대백화점 측 반박문 전문.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 내용 관련 현대백화점의 입장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해,관광산업 활성화 및 면세점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방위산업인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업체가 작년 말 재승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면, 짜놓은 각본이라는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 발전

서울 시내 4곳 이상의 면세점이 추가 허용되어 코엑스 단지나 잠실 등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이 부여되면, 작년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이후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엑스 단지는 국내 최초로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3개), 카지노, 코엑스몰(쇼핑몰), 백화점, 원스톱 출국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공항터미널과 한류 콘텐츠 복합문화공간인 SM타운 등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경우, 코엑스 일대가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 면세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일자리 및 투자 창출

지난해 신규 특허를 취득한 업체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시내 면세점은 10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천~6천억원 가량(서울 시내 백화점 점포당 평균 매출 4~5천억 참조)되어, 과거 도떼기시장 같은 매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쾌적한 쇼핑 환경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면세점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논쟁 종식

금번에 신규 면세 사업자 4곳 이상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작년부터 제기되어 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논쟁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이지경제 = 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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