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없는 1조 기업 등장자체가 ‘촌극’
실적없는 1조 기업 등장자체가 ‘촌극’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3.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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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요즘 ‘코데즈컴바인’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코피를 쏟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코스닥 종목인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서는 작전세력이 코데즈컴바인 주가를 조종했다는 시각이 팽배한 실정이다.

▲ 한국 거래소 전경

논란이 되고 있는 코데즈컴바인은 적자 기업으로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도 117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데즈컴바인의 주가는 3일부터 15일까지 9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그 결과 코데즈컴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16일 6조원까지 올랐다. 4년 적자기업이 시총 3위가 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 회사의 유통주식 수가 너무 적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매수주문이 집중되면 금방 상한가를 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 상한가는 다른 투자자를 자극하는 소재가 됐다. 그렇게 생긴 이상징후에 또 다른 투자자가 반응하면서 실적 개선없는 주가 폭등이 생긴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을 8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10일에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은 이런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계속 올랐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코데즈컴바인을 투자위험종목 지정 예고하고 나서야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약세로 돌아섰다.

16일에는 6.68%가 떨어졌고 17일에는 30%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 22일까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코데즈컴바인, 작전세력이 흔들었나

문제의 코데즈컴바인의 상장주식 수는 모두 3784만주다. 이 가운데 대주주인 코튼클럽과 채권단 지분 3759만 주는 보호예수 주식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시에서 실제 유통이 가능한 양은 전체의 0.6%인 25만 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작은 노력을 들여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또 일부 증권업계 인사들은 코데즈컴바인이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그룹에서 선정한 스몰캡지수에 편입된 것이 최근의 주가 급등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FTSE 스몰캡 지수에 들어갈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인 지난 3일부터 8거래일(매매 정지 기간인 10일 제외)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551% 폭등한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는 시총 1조5137억원의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것이란 시선이 팽배하다.

한국거래소의 대책

코데즈컴바인 주가의 이상급등현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거래소는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에 대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 매매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코스피도 동일)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변경 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공개하고 기준에 맞으면 매매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려면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 주식수의 5%(코스피는 3%)가 되어야 하고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코스피도 동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또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투자참고정보를 별도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해 투기를 조기 차단한다.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은 (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으나 향후에는 1개 이상 충족 시 지정예고 된다. 지정절차도 지금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또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이 10일로 늘려 긴급 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이상급등을 조기에 막을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실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그러나 이 같은 한국거래소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의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도 거래 정지 같은 구속력이 강한 제재가 아닌 소극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유통주식 수 규제에 무게를 둔 거래소 대책으로는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김중근 마크로헤지코리아 대표는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사례는 제도로 막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투자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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