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이 불러온 참사
허위 서류 제출이 불러온 참사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5.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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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질지, 업체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란 의견에 처벌이 감경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 영등포 롯데홈쇼핑. <사진=뉴시스 제공>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부의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TV홈쇼핑 방송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롯데홈쇼핑만 타 홈쇼핑처럼 5년이 아닌 3년의 유효기한으로 재승인을 허가해줬다. 임직원 비리와 갑질 논란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분 받은 임직원 2명을 누락한 6명으로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미래부가 징계에 나선 것이다.

현행 방송법(18조)와 시행령(17조 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TV홈쇼핑 방송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담은 시정조치를 전달했다. 또 롯데홈쇼핑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미래부는 금일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한 처분이라며 선처 호소하는 롯데홈쇼핑

처분 수위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릴 예정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 1억 원 미만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정지가 실시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돼, 영업정지 현실화가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회사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불과 2년 전 갑질과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고, 재심사 과정에서 미래부 관련 고위공무원들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해 미래부가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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