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호성 기자 |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새마을금고가 3억8500만원 상당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측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달 말에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다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판결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나오면 지급된 자살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이야기한다. 또 자살보험금 지급 시 법원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 지급책임자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극히 관료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들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다. 금융위도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소멸시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있더라도 도저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때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살을 재해로 보지 않던 과거의 상황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액수가 극히 소액인 점을 고려해 새마을금고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까지 나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독려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매스컴 광고를 통해 자신이 ‘좋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한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신용이 있어야 한다. 자살보험금 문제에 있어 새마을금고가 관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