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Law] 친족회사에 몰아주던 거래도 시장에 공개
[이지Law] 친족회사에 몰아주던 거래도 시장에 공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8.02 16: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이배 의원, 기업집단 규모별로 규제 합리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시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현황, 출자내역, 거래내역 공시
▲ 이지경제 자료사진

[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자산규모 50조원을 넘믐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와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과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일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지난 6월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와 같이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되고,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지며, 추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이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며, 공동발의에는 김경진·김삼화·김성식· 김해영·민병두·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정미·조배숙·채이배·최경환· 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