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란법, 죄 없는 농민들만 한숨
[기자수첩] 김영란법, 죄 없는 농민들만 한숨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8.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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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은 공감
▲ 김창권 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김영란법을 두고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척결의 나라가 될지 말지 정해진다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식사나 선물을 받을 때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논란이 되는 점은 금액의 상한선과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서민들에 대한 어려움이다. 식사는 3만원으로 한정돼 있고, 선물은 5만원까지만 건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한우농가다. 앞서 한미FTA 등으로 미국산 소고기들이 국내 식탁을 점령하게 되면서 국내 한우농가는 대응 방안으로 고품질을 대안으로 삼고 품질 개선에 매달려 왔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우농가는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와는 반대로 품질을 올려 가격도 그만큼 상승했지만 선물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다보니 평균 10만원이 넘는 소고기를 선물하기는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사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만 사서 선물을 해줘도 된다고는 하지만, 명절 등의 대목에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이들이 구입을 망설인다면 그만큼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축산업자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한 축산업자는 “정부의 방침대로 고급 한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5만원이라는 가격에 품질 좋은 소고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며 한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온 법인만큼 비판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에 앞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법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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