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상대 ‘배임·손해배상청구·상표권 소송’' 등 3건 모두 취하
[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2009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금호家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의 7년여에 걸친 싸움이 종결됐다.
금호석화는 11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금호석화 측은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다”며 “이런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갈등 종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서로 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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