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무려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문제로 지적된 점은 롯데홈쇼핑 가입자 325만여명 중 2만9000여명에게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것. 현행 법규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는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