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거평프레야-PFV 대주주 인연<진실 속으로>
<2탄> 거평프레야-PFV 대주주 인연<진실 속으로>
  • 서민규
  • 승인 2010.06.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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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6000만원 신용으로 빌려줬다가 물렸다?

 

거평프레아타운을 둘러싼 의혹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이하 PFV)의 대주주인 능인선원과의 인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능인선원이 거평프레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 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차인연합위원회에게 차입금을 빌려준 것이 단초가 됐다. 이날 능인선원측은 위원회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차입해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해 2월 10일 1억원, 2월 22일 1억2000만원하는 식으로 매달 돈이 건너가는 등 10월 23일 2억원까지 285억6000만원이 차입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06년 12월 12일 거평프레아타운 A씨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 능인선원 B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술내용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모두 230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 돈은 능인선원 신도들의 기도금과 시주로 조성된 돈으로 능인선원에서 학교설립을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40억원만 있으면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40억원만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또 처음 50억원을 빌려준 이후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부도난다고 하소연 해 그 이후로도 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았다. 실제 (주)프레아타운 명의로 작성된 대출요청서, (주)프레아타운 이사회 의사록, 임차인연합위원회 공동대표회 회의록 등이 증거물로 제시됐다.

 

대출요청서에는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고, 3개월 이내로 월 15%의 금리로 해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또 (주)프레아타운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출건’이란 안건으로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50억원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프레아타운 1층 100구좌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B씨는 담보를 받은 것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회의록은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A씨가 임의로 작성해 온 것이라는 것. 또 개인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담보를 보고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전의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한 법무법인에서 2005년 11월 4일 경 작성한 ‘공사대금 채권 양도담보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A씨가 B씨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A씨의 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해 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 임연위)가 가질 공사대금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A씨 개인을 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연위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B씨는 이와 관련 A씨를 보고 300억6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돌려받은 돈과 이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면합의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또 다른 C씨와 이면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게 주요 골자다.

 

1장의 메모로 된 합의서에는 ‘C씨 회사의 주식은 C씨가 책임지고 매매한다’는 내용과 ‘B씨에 한해 원금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행사 사장도 B씨가 지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합의서에는 C씨와 B씨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이 합의서 논란의 핵심은 B씨의 서명이 담겨 있다는 것. B씨는 이 서명에 대해 자신이 직접 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C씨가 서명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B씨는 “처음에는 빌려 준 돈이 300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이 40억원이란 돈 때문에 프레아타운을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정의감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면서 “그러나 지금 입장에선 서로 화합해서 빨리 사업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차인들 사이에는 개인 대 개인 거래에 300억6000만원이란 금액이 담보도 없이 오갔다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의혹의 시선은 또 있다. 학교를 지을 돈이 차용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그것이다. 만일 이것이 공금일 경우 배임 또는 횡령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후폭풍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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