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약관'으로 개인정보 낚는 LG유플러스
'꼼수약관'으로 개인정보 낚는 LG유플러스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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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와이파이 고객에 회원수준 개인정보 요구
수집 정보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 8개사에 제공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존.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LG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타 통신사의 구체적인 고객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유플러스는 이 정보를 계열 텔레마케팅 용도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플러스가 요구해온 개인정보 수준은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접속단말 Wi-Fi MAC주소 등 요금 청구를 위한 결재정보를 뺀 대부분의 정보였고 원활한 수집과 사용을 위해 유플러스는 필수사항에서 홍보목적 사용에 동의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자 수준의 개인정보 요구

2012년 ‘FREE_U+zone’ 이름의 접속아이디(SSID)를 통해 타 통신사 가입자에게도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유플러스는 소비자가 1시간 동안 와이파이 사용을 하면 15초간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후 유플러스는 휴대폰 인증을 거친 고객에게 24시간 무료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무료사용을 위해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항목에 체크를 해 동의를 표해야 한다. 이때 유플러스가 동의를 받고 있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페이지 'Free Wi-Fi Zone'.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동의 항목인 약관은 이미지 형태로 제작돼 저장이 불가능하며 폰트 또한 전채선책이 불가능 해 한꺼번에 복사할 수 없도록 제작돼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유플러스의 고의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동의 할 경우 유플러스는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접속단말 Wi-Fi MAC주소 등 무료 와이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대부분을 수집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일반 인터넷 소비자가 유플러스와 계약 당시에 사용하는 약관과 동일하다.

결국 유플러스는 무료 와이파이 고객에게 일반 인터넷 소비자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을 동의받고 있는 것이다. 단 몇 분간 일회성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세세한 부분의 개인정보까지 6개월간 제공해야 한다.

유플러스는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주)CS리더, (주)아인텔레서비스, (주)CS ONE파트너, (주)LB휴넷 등의 고객센터와 데이콤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DMI), NICE신용평가정보, (주)LG CNS 등의 연관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1회라도 유플러스의 무료와이파이를 사용하면 6개월간 8개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셈이다.

다만 약관 동의에 따라 유플러스측이 소비자의 주민번호 수집 권한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유플러스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며 “약관내용 업데이트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약관을 읽기 어렵게 한 이유는?

더 커다란 문제는 소비자가 동의하게 되는 약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플러스의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 웹 기반의 유플러스 ‘FREE Wi-Fi Zone’ 페이지는 드래그와 전체선택이 불가능하게 제작돼 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십번 손가락으로 약관 내용을 밀어 올리면서 읽어야 한다.

화면이 크고 세밀한 조작이 가능한 타블렛을 사용한다면 약관을 읽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문자수신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와이파이전용 타블렛의 독립적인 유플러스 무료와이파이 사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생 이승광 (24.남)씨는 “LTE를 다 사용하면 속도가 느린 3G로 전환되기 때문에 항상 와이파이를 찾아 다녔다”며 “그런데 약관을 다 읽고 나서 사용하기에는 바쁘기도 하고 약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설마 하겠어 하는 마음에 일단 동의하고 사용해왔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수집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설명해 주자 이씨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는데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이나 공유하는 업체, 보관하는 기간이 무리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굳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가서 보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유플러스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현재 약관 확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약관 장난은 계열사 TM에 DB제공 목적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돼지 않았다. 유플러스가 약관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하면서도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텔레마케팅 업체에 DB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유플러스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한지 1주가 채 지나지 않아 LG유플러스에서 휴대폰을 교체해준다는 전화가 매일 오기 시작했다.

약관에서 개인정보의 열람과 공유가 가능한 기업으로 소개된 CS리더는 LG유플러스의 가입 아웃바운딩을 전문으로하는 텔레마케팅 자회사다. 아인텔레서비스와 CS ONE파트너 또한 LG유플러스의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자회사로 소개되고 있다. LG그룹의 방계로 분류되는 LB휴넷은 LG CNS로부터 콜센터 운영업체 유세스파트너스를 인수해 운영되는 텔레마케팅 업체다.

CS리더는 지난해 유플러스와의 거래에서만 46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인텔레서비스가 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작년 매출은 660억 원 규모다. CS ONE파트너 또한 760억 원의 유플러스 상대 매출을 달성했고, LB휴넷은 744억원의 매출을 유플러스로부터 기록했다.

이들은 유플러스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판매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해준다며 번호이동을 요구하거나 IPTV와 인터넷 등 결합상품을 홍보한다.

그런데 유플러스가 고객에게 받는 동의 항목에는 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가 선택사항으로 표시돼 있다. 기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플러스의 홍보전화를 받은 것이다. 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에 정보안내 항목을 넣은 것과 광고활용 동의를 나눠서 받고 있는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약관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플러스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받는 동의 항목을 고의적으로 모호하거나 중첩되게 만들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선택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광고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동의하고 사용했다”며 “LG유플러스가 고의적으로 필수 약관에 선택약관과 겹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동의 하게끔 속이고 이를 통해 수집한 DB를 텔레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플러스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국한된 서비스 개선 리뉴얼, 또는 이벤트가 있을 때 정보를 안내 한다는 의미이지 유플러스 전체 서비스를 홍보하고 안내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내용 수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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