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개정안에 '반발'
유통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개정안에 '반발'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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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 실효성 없고 소비자 편의성도 고려 안돼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종전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본래 취지의 실효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훈 의원(무소속) 등 10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 4주차 일요일 2회에서 매주 일요일, 월 4회 휴무로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설날, 추석 당일 휴업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단축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영업 규제도 기존 대형마트에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휴업하도록 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내용도 들어갔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래의 법안 취지는 대형마트의 휴무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2년 20조1000억 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하루 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만 실상은 그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서 생기는 반사이익은 동네 개인마켓이나 편의점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CU와 GS25 매출은 각각 3조6529억원, 4조123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21% 증가하는 등 날로 성장하고 있다.

편의점의 성장이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생긴 반사이익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매장을 놔두고 멀리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금천구에 사는 안 모씨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근처 개인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거리가 있어서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찾아가는데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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