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우리은행 과점주주,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약 맺어
예보-우리은행 과점주주,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약 맺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2.01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매각 끝나면 83.4%로 오른다
곽범국 예보 사장(왼쪽 다섯번째)을 포함한 과점주주 대표들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권희백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 매각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7개사는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이다.

예보 측은 “매매대금 약 2조4000억원을 받음에 따라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분 매각 전 64.9%에서 매각 완료 시 83.4%로 올라간다.

이어 “정부와 함께 확고한 민영화 의지를 갖고 매각주관사를 통한 끈질긴 투자유치 노력 등을 기울여 16년 만에 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올해 8월 부사장이 단장인 우리은행 매각추진단을 설치하고 과점주주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 또 투자자 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자 니즈를 파악해 적극 매각 절차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요건을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을 썼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해지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예보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에 명시됐던 ‘예보의 1대 주주 지위 상실’ 외에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더했다는 것이다.

예보는 과점주주들의 주식 매매 대금이 다 들어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바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의 방식으로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올해 말까지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서 자율경영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