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생보업계 패닉 상태 맞이하나?
[기자수첩] 생보업계 패닉 상태 맞이하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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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생명보험 업계가 진퇴양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중징계 예고 통보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징계를 통보받은 곳은 삼성, 교보, 한화, 알리안츠 생명 4개 사로 국내 생보사 업계에서 대표주자로 꼽히는 곳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조치에는 영업의 일부 정지와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해임권고 조치 등의 초강력 제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개 생보사들은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번에 강력 제재조치로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만큼 생보사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과 대치돼 결국 보험사는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어 난감해진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기업의 경영 문제로 쉽게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간만 지나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어쩌면 최대 징계 수위인 인허가 취소가 떨어져 국내 생명보험 업계를 주름잡던 빅3사가 한 번에 공중 분해되는 상황까지 닥친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일을 키우기 전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까 한다. 이는 보험사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를 간과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줘야 할 금융당국이 시간만 끌다가 그 책임을 보험사에게 다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보험가입자 편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도 헷갈릴 지경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간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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