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노후대비 위한 사적연금 혜택 축소는 시대와 역행”
보험업계 “노후대비 위한 사적연금 혜택 축소는 시대와 역행”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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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한국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가 빠른 만큼 노후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적연금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사적연금의 일환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사적연금 혜택 축소로 노후보장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자는 법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 저축성 보험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통과과정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도 납입액 합계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10년 만기 등의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총액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의 15.4%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올린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금처럼 매년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해 장기간 가입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복리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노후연금 대비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중 월적립식 보험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 가입자 중 90% 이상은 월 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고령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노후준비 중 하나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배경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서민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성격이 강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혜택 마련도 모자란 판에 축소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있는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공·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노인 빈곤율이 지속해서 떨어져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12년 12.6%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노후소득보장은 정책 부족으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2013년 49.6%에 달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 GDP대비 사적연금자산은 37.2%(2014년 기준)로 노후 보장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반면 한국은 7.3%에 그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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