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마을금고 비리 근절하려면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비리 근절하려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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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새마을금고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대표가2억여 원을 착복한 것이 중앙회 감사에서 드러나 자진 사임했다. 

단위금고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회가 단위금고들에게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용했다는 제보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9건이고 사고금액은 16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 12명이 18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2014년에는 금융사고가 10건이었으며 사고금액은 47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을 관찰해보면 비슷한 비리 사건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분명한 비리 근절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새마을금고 비리는 지금보다 크게 줄었을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비리를 근절하려면 각 단위금고 및 중앙회에 중앙회장이나 단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회장이나 단위금고 이사장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는 부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제대로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의지가 있다면 직접 감사위원을 뽑아 보내되 금융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수의 감사위원을 뽑아 보내야 한다. 다수의 감사위원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명의 감사위원이 파견돼야 야합이 발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위원들 개개인은 외압이나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단체를 구성해 새마을금고 내 비리세력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행자부와 경찰이 공권력으로 새마을금고 감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단위금고의 경우 단위금고가 있는 지역 및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단위금고 이사장들이 지역 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새마을금고 비리 완전 근절을 위해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비리 발생 시 중앙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중앙회장을 탄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새마을금고 비리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행자부가 이런 과감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심각한 수준의 새마을금고 비리가 계속 드러난다면 새마을금고 관리를 행자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 관련 부처나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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