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사건
[기자수첩]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사건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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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권 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지난해에는 국가 전반적으로 큰 이슈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해 다른 사건들은 비교적 소소해질 정도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도 많이 있었다.

특히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해결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은 눈에 띈다. 법원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처벌도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습기참사넷 회원들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처벌과 전 옥시 대표였던 존 리의 무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 보이는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이 있기까지 정부는 책임 회피를 하며 시간을 끌었고 대기업들은 제품을 출시 전 안전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코웨이의 일부 정수기 제품에서도 중금속인 니켈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해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가 2만3000여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등 방향·탈취·세정제 18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문제 제품들은 회수 할 방침이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살생물제 관리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했다면 이 같이 피해가 커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은 그저 돈을 벌기위해 소비자들의 건강에는 뒷짐을 진 사이 위해 사건이 발생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이 터지면 무마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왔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논문을 조작해 자신들의 잘 못을 덮는데 주력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 키우게만 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취재를 하면서 한 피해자는 “아이를 위한다는 게 이렇게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 안전하다는 문구를 믿고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며 한탄하던 모습을 보았을 땐 기업들이 조금만 신경썼다면 정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와 제품에 대한 기대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소통이 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빚고 있는 지금 같은 시국에서 대기업들도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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