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하는 김영란법 개정
[기자수첩] 오락가락하는 김영란법 개정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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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권 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음식물 허용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김영란법에 따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가 5·5·10만원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3만원 가격을 맞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식당 등에서는 혜택을 보겠지만, 일부 화훼업계 등 타 업계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선물 상한선인 5만원 규정도 올려 달라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설·추석 등의 명절 기간이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추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경우 100일이 되가는데 섣부르게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막고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김영란법을 너무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김영란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조금 더 시장 상황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추후 이런 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정부가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개선을 해도 욕을 먹고 그대로 지킨다고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결국 권익위나 해당부처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하되 김영란법 근본은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틀을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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