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오는 5월 국회 제출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오는 5월 국회 제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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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
<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반면 노인 빈곤율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장수(長壽)를 예전처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뿐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최저생활비·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연금 압류도 제한토록 했다.

또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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